대전 유성구, 9245개 위생업소에 난방비 20만원씩 지원
입력: 2023.02.09 10:59 / 수정: 2023.02.09 10:59

총 18억5000만원 투입…정부·시 지원과 별도
정용래 구청장 "공공요금 인상 따른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대전 유성구청 전경 / 유성구
대전 유성구청 전경 / 유성구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유성구가 9245개 위생업소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중·식품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정부와 대전시 난방비 지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위생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총 18억5000만원이다. 9254개 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구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 등이다.

하지만 무신고(등록·허가) 업소, 사업자등록 휴·폐업 업소, 2023년 1월 2일 이후 신고·등록·허가 업소,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북측별관 1층)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 접수처에 현장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영업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구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이번 난방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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