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입력: 2023.02.09 07:57 / 수정: 2023.02.09 07:57
8일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 체결,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주 문막공단 /원주 = 서백기자
8일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 체결,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주 문막공단 /원주 = 서백기자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 체결,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9일 상생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에는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 도내 5개 도시가스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납부유에 대산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이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긴급지원해 봄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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