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두개골 골절…함께있던 70대도 중태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여자친구 B씨(53·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외도를 의심하며 B씨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 뒤 8월 1일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선언후 경북 성주군 소재 친구 C씨(54·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A씨는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8월 5일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접근금지 처분 다음날 오후 8시 46분쯤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머물던 집을 찾아내 창문으로 B씨가 C씨의 삼촌 D씨(72)와 거실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고 살인을 결심했다.
2시간뒤쯤 이들이 잠들자 A씨는 집안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B씨와 D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 골절 및 뇌신경 손상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D씨는 4회에 걸친 안면부 수술을 받았다. 또 D씨는 C씨의 삼촌으로 B씨와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일해서 번 돈을 다 줄 정도로 사랑했다"며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에 빠져 B씨 등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뒤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의 책임을 B씨에게 돌리는 듯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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