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 중대재해법 전사적 대응…처벌은 여전히 '불안'
입력: 2023.02.08 15:27 / 수정: 2023.02.08 15:27

"위험한 공사 기피 경향 짙어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대부분 기업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대부분 기업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모니터링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이행 상황과 향후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업종 구분 없이 대부분 기업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으로는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관리자 1인이 담당하던 안전 관리 파트를 안전 관련 전담부서로 격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경우가 많았다.

선박용 도료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기자재업체 B사 역시 "보건안전환경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신규 고용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취득하는 등 외부 인증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주요 대응책으로 확인됐다.

금속가공업체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ISO45001의 유사성이 많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운수업체 D사 역시 "지난해 6월 ISO45001을 취득했고 자율 안전 진단과 컨설팅 등 계획한 대비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응에도 처벌에 대한 부담과 법령의 모호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다.

화학업체 E사는 "이미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체 F사는 "위험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전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협력도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조치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업체 G사는 "근로자의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H사도 "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을 악의적 민원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도 일부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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