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푸드트럭 운영…오는 27일 까지 접수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화순군 |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푸드트럭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내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고 1600만원을 지원하는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개조비용 1600만원, 총 5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예산을 확보했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다.
신청자는 1곳을 선택해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로 오는 27일 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군청 일자리정책실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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