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23.02.07 17:55 / 수정: 2023.02.07 17:55

사전 취소 통지서 발송…20일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 진행

골프장 내부에서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법원 측이 대치하고 있다./더팩트DB
골프장 내부에서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법원 측이 대치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7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공문을 스카이72측에 보냈다"며 "오는 20일 이후 등록 취소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등록 취소는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골프장 부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총 72홀 중 54홀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했다. 나머지 18홀은 스카이72측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스카이72와 체결, 스카이72는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 2020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이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직원 고용 및 임차인 승계 3년 보장 등을 조건으로 영업양도를 제안했고,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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