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복지시설 777개소 난방비 30만원 지원
입력: 2023.02.07 17:10 / 수정: 2023.02.07 17:10

정부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핀셋 지원

창원시가 사회복지시설 77개소에 난방비 3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창원시가 사회복지시설 77개소에 난방비 3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시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대상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777개소이며, 난방비 30만원이 각각 긴급 지원된다.

특별 난방비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다.

특히, 영유아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690개소를 포함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보듬복지 창원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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