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특수상해 혐의 20대 법정구속 선고 되자 재판부 속여 도주
20대 피고인이 선고 도중 재판부를 속여 도주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
[더팩트ㅣ안동=이민·최헌우 기자] 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선고 공판 중 20대 피고인이 재판부를 속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 씨(20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 씨 어머니를 모셔오자 A 씨는 어머니와 포옹을 하는 것도 잠시,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4대, 경찰 8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2시 56분쯤 영주시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것을 악용해 도주의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