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노년기…제주 노인학대 매년 100건 이상
입력: 2023.02.07 16:45 / 수정: 2023.02.07 16:45

최근 3년간 441건 신고 접수…가정내 412건 대다수

제주지역 노인학대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며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대 장소로는 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팩트 DB
제주지역 노인학대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며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대 장소로는 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노인 학대가 매년 100건 이상 신고 접수되는 등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2022년 제주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41건이다.

2020년 159건에 비해 지난해 134건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내가 4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시설도 21건이나 됐다. 공공장소 4건, 기타 4건 등이다.

시설은 모두 13개 시설에서 21건의 노인학대가 접수됐으나, 시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4개소, 과징금 1개소, 업무정지 1개소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유형은 배우자와 아들이 가장 많았으며, 학대유형은 언어·정서, 신체, 방임, 경제 순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시설 관련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대책을 보면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처우개선비(월15~20만원)와 교통비(월 10만원)를 6개월간 지급 중단키로 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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