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및 특별법 제정 선행돼야"
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장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 기장군은 7일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재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2031년이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보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안건 상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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