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김미나 창원시의원 '무급' 아닌 '유급' 휴가 징계
입력: 2023.02.07 16:02 / 수정: 2023.02.07 17:17

민주당 한상현 대변인 "무급도 아닌 유급휴가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막말을 해 공분을 샀던 국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무급이 아닌 유급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막말을 해 공분을 샀던 국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무급이 아닌 유급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을 해 국민적 질타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대변인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지방의회 품위를 손상한 김 의원 행동에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막말 사태 두 달 동안 마땅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청을 부결시키고 허울뿐인 유급 휴가 30일만을 준 상태다. 이는 면죄부성 징계를 준 것으로, 무급도 아닌 유급휴가 30일을 받는 행위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숙해도 모자랄 유급휴가 기간에 SNS 계정에 예전 화물노조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화면을 노출시키며 지방의원으로서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켰다"면서 "또한 창원시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제보에 의하면 김 의원은 항의하는 시민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자신의 막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한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의정 활동비를 반납하고 유가족들과 시도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유급 취소를 포함한 추가 징계조치를 즉각 이루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규탄에 김 의원은 징계 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기간에 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 281만4800원, 110만원으로 총 391만4800원 정도이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 2월분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 사회복지과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려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샀던 바 있다.

또한 현재 김 의원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글 등을 올렸던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다시 계정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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