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 기간 단축 위한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 운영
입력: 2023.02.07 14:26 / 수정: 2023.02.07 14:26

건축심의 2회에서 1회로 단축…시민 편익 기대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건축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시는 7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그 동안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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