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 확대 지급
입력: 2023.02.07 13:55 / 수정: 2023.02.07 13:55

매년 만 1세씩, 2026년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 지급


7일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
7일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7일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올해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도는 수혜 부모님들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를 권역별로 진행, 오는 11일에는 강릉, 3월 중 원주권에서 순회 진행할 예정이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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