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 결정 환영" 중앙지 1면 광고에 대전시·시행사 '발칵'
입력: 2023.02.07 07:00 / 수정: 2023.02.07 07:00

사업시행사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둔갑"...대전시 "사실과 달라"
주민 "보완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작성"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논란의 중앙일간지 광고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논란의 중앙일간지 광고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중앙일간지 1면 광고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2-5 주민은 이날 중앙일간지 1면에 '무분별한 토지수용에 제동을 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는 '최근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조건 미이행(사유지80%확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요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여부 △감정평가자 추천 현황 등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회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된 대전시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합당한 판단 역시 존중한다'는 내용도 실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토지수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결정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시행사는 2-5지구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기 앞서 서류 검토를 대전시 도시주택국에 요청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둔갑됐는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마치 토지수용위가 수용에 문제가 있어 결정을 내린 것처럼 확대 해석해 광고를 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주인 도안 2-5 비상대책위 관계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용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고 대전시에서 시행사에 보낸 보완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안2-5 토지이용 계획도 / 대전시
도안2-5 토지이용 계획도 / 대전시

한편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유성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개 블럭(29, 31블럭)에 17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토지수용 절차를 남겨 둔 상황에서 시행사와 주민들은 사유지 소유 지분에 대해 사업인정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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