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인근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 가능
입력: 2023.02.06 16:32 / 수정: 2023.02.06 16:33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사천해경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사천해경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사천해양경찰서 지난 4일 오전 8시 7분쯤 통영시 욕지도 서방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이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5.05m, 둘레 2,43m, 무게 약 1000kg이며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천해경은 이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A호 선장에게 발급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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