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시행...21일 이내 반납 시 책값 환불
입력: 2023.02.06 15:22 / 수정: 2023.02.06 15:22

지역서점 20곳 참여, 오는 7일부터 신청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20개의 지점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인당 월 2권까지 권당 3만원 이내로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앞서 청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55명의 시민이 7567권의 도서를 신청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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