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 원
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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