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사흘간 방치 2살 아기…경찰, 친모 구속영장
입력: 2023.02.03 19:26 / 수정: 2023.02.03 19:26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사흘간 집에 홀로 남겨져 숨진 2살 아이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죽은 아이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B군은 장시간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가 귀가하지 못했다"며 "보일러는 최고 온도로 높여놨다. 이런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남편은 1주일에 5만~1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A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의 자택 현관문에는 공과금 미납고지서 등이 붙어있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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