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담당 형사의 고압적 출석 요구 논란
입력: 2023.02.03 18:07 / 수정: 2023.02.03 18:07
경찰 로고. /더팩트DB
경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서울마포경찰서 형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소인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충북 충주시에서 조폭, 폭력 등 정화 운동을 하던 A씨가 뜻을 함께 하던 C씨가 지역 조폭들의 뒤를 봐준다는 소문을 듣고 분개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말이 거칠어지면서 주먹 다툼이 있었고, C씨는 잠시 충주를 떠났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B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A씨가 고소인 C씨로부터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형사는 A씨에게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충주시고, 여기는 서울이니 일정 빼고 올라와야 할 것 같다"며 "충주경찰서로 이송해서 처리할까 했는데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에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건 이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A씨의 질문에 B형사는 "서울경찰청장"이라며 "관련해서 A씨는 출석을 해야 하고 고소인, 고소인 가족과 지인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참고인에게도 무리하게 일정을 통보하며 압박했다.

B형사는 같은 날 A씨와 C씨의 지인인 D씨에게 전화해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을 해야 한다"며 "다음 날 아니면 1월 3일 둘 중에 고르셔야 한다"고 말했다.

머뭇거리며 1월 3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D씨는 "제가 무조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B형사는 "그런 상황이고, 무조건 진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형사는 이어 "나오셔서 해명(?)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1월 3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제가 몇 시라고 했죠? 몇 시?"라며 다그쳤다.

그러면서 "본인(D씨)이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 기회를 주는 거다. 본인이라고 할 말 없을 것 같느냐"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서울마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 제출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형사의 말투 등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며 "특히 참고인에게는 해명의 기회를 준다느니, 무조건 나와야 한다느니, 본인이라고 할 말 없을 것 같느냐고 말한 것은 협박 아니냐"고 분개했다.

청문감사인권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접수된 민원은 관련 과에 내려보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형사과 관계자도 "B형사는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형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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