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월 음주 사망사고 높아...음주단속 강화
입력: 2023.02.03 16:08 / 수정: 2023.02.03 16:08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했지만 단속건수는 오히려 증가

광주경찰은 2월 음주사망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광주경찰은 2월 음주사망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은 최근 3년간 매년 2월을 기점으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2월 한 달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3일 음주 교통사고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7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단속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 교통사건은 14.3%(49건→42건), 부상자는 14.6%(82명→70명)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음주단속 건수는 18.8%(404건→480건) 일 평균 11.4건 증가했다.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2회 실시하여 6건(취소 0건, 정지 6건) 단속하였다.

하지만, 음주사망사고는 2월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3년간 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20년 2월 6일 1시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 충격 후 추락하여 운전자 사망사고(취소수치)와 21년 2월 14일 21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직진 중 우측 신호 지주대 충격, 동승자 사망 사고(정지수치)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2월에 집중된 만큼 광주경찰은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유흥가⋅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주간⋅야간⋅심야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한다.

동시에 심야시간 음주 후 출근길 운전행위로 이어지는 숙취운전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영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강화 계획을 지속할 예정이다" 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되므로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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