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 지역·기준 구체화
입력: 2023.02.03 14:29 / 수정: 2023.02.03 14:29

3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심의대상 지역 지정, 분야별 심의기준 신설

인천시청 /더팩트DB
인천시청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투명한 건축심의를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를 개정, 3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 구체적 심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협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췄췄다.

개정된 기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으로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지정했으며, 계획·구조·토목·설비·소방·조경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축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만큼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이 조금이나마 인천시의 미래 도시미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심의 운영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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