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호·토지 경계 분쟁 예방 ‘기대’
정읍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라며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는 2월부터 9월까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지적기준점 7282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와 지도 제작, 각종 건설공사 등을 위해 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06점, 지적도근점 7,093점 총 7,282점이 설치되어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호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자가 찾기 쉽도록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공사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적기준점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에 지적기준점 관리 방법을 통지하는 등 기준점 관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라며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기준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