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설 선물 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3.02.02 17:36 / 수정: 2023.02.02 17:36
조합원에 식사 제공...조합원 6명에 설날 선물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예정자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 충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예정자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2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홍성경찰서와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께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3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중순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고, 이 중 6명에게 16만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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