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이 피아노에 ‘쾅쾅’, 사망…3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3.02.02 17:35 / 수정: 2023.02.02 17:35

검찰, 징역 5년 구형…법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16개월 된 셋째 아들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B군을 10여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혔다.

이후 B군이 경련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오자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치료를 받던 B군은 사건 발생 1주일만인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로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에서 A씨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셋째 아들마저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면서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병원까지 갈 엄두를 못내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개월 영아를 상대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 아이 모두 장애인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으로 양육자 부재로 남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점, A씨가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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