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3.02.02 15:58 / 수정: 2023.02.02 15:58

재판부 "4000만원 수수하고도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171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이고,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명함비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그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2월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얻기도 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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