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결과 외 증거없어" 구미 여아 친모 미스터리...집행유예
입력: 2023.02.02 14:48 / 수정: 2023.02.02 14:48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만 유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팩트DB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50대·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A양(3·여)이 어머니 김씨(24·여)의 방치로 인해 숨졌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 석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숨진 A양이 김씨의 친딸이 아닌, 조모로 알았던 석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석씨는 지난 2018년 친딸 김씨(24·여)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를 받게 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석씨의 가족과 경찰, 사위,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모녀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 약취한 동기와 증거가 없다"며 "A양의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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