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농협조합장 가족, “조합장 선거 앞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입력: 2023.02.02 14:10 / 수정: 2023.02.02 14:10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가족, 하나로마트 ‘김 매장’ A 전 여사장 익산경찰서에 고소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익산원예농협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익산원예농협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북 익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8년간 김 판매장을 운영해오다 계약 만료로 물러난 A 씨가 "조합장의 가족에 의해 매장을 강탈"당한 것처럼 주장하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아울러 A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익산 지역 주간지 기자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익산원예농협 김봉학 조합장의 직계 가족이라고 밝힌 김 모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일 A 씨와 익산 지역 주간지 기자 등 2명을 위와 같은 혐의를 들어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씨 측은 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하나로마트 김 판매장을 공모를 통해 인수했으나 조합장 가족이라는 도리적 측면 때문에 2개월여 만에 철수했다"면서 "A 씨가 강탈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중순 A 씨가 사과하고 끝난 일인데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주간지 보도를 통해 가짜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특히 "조합장 가족이 ‘패악질’로 김 매장을 빼앗은 것처럼 반론도 없이 보도하는 지역 주간지의 행태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익산의 한 주간지는 ‘원협 조합장의 권력 등에 업은 그 가족들’이란 제목의 장문 기사를 내보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합장 가족은 ‘패악질’로 A 씨의 김 매장을 강탈했다. 또 이 강탈 과정에서 "수천만 원 어치 김을 헐값 또는 폐기 처분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팩트>가 확인한 결과, 실제 지난해 중반쯤 이 사안이 A 씨와 해당 주간지 보도로 거론됐다가 조합장 측의 반발에 A 씨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김 조합장은 매장 인수 2개월여 만에 가족을 모두 철수시켰다.

A 씨는 "패악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며칠 전 기자 전화가 와서 사안을 묻길래 당시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보도된 지도 몰랐다"며 "김 조합장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지만 당시 매장을 내놓을 때는 억울한 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를 보도한 기자는 "1월 들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다시 진술된 것으로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고 매장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받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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