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순천,여수=유홍철 기자] 여순사건 관련자와 정치권 등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신고기간을 올해 12 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했다 .
그동안 신고기간 연장과 여순사건 조사를 맡은 지원단 증원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 등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기간만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천579건으로 총 6천 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이와관련 소병철 의원(순천갑)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안부, 법제처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했으며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 지원단의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성과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여수을)도 지난해 12월 7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같은 달 8일과 12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힌 김회재 의원도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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