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 조치
2일 동해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중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rhk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동해시 |
[더팩트 l 동해=서백 기자] 동해시가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벌크 하역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벌크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밀폐된 하역시스템(에코호퍼)구축 및 상옥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동해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환경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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