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입력: 2023.02.01 18:06 / 수정: 2023.02.01 18:06
영광군청 전경 / 영광군 제공
영광군청 전경 / 영광군 제공

[더팩트 l 영광=허지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는 22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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