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
입력: 2023.02.01 18:04 / 수정: 2023.02.01 18:04

"기본법 있어 조례 폐지는 국회 있어 지방의회 폐지와 같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시의회의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명분 없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시의회는 해당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시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 없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발의한 의원들에게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를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1조에서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됐다"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본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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