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한국제강 사망사건'…판결에 관심 쏠려
입력: 2023.02.01 16:21 / 수정: 2023.02.01 16:21

민노총 경남지역본부, "법원은 검찰 구형 받아들여 판결로 처벌 의지 밝혀 달라"

창원지방법원이 오는 3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선고한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오는 3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선고한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1호 사건의 선고가 다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크레인을 사용해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며 재해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왼쪽 다리가 방열판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제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변론이 종결돼 오는 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검찰이 공소장에도 밝혔듯이 한국제강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3일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다. 사법부는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판결로 명확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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