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시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장성숙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내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전문 간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 왔지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영·유아 평생건강습관형성,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도움이 되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99.4%, 보육교직원 93% 등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우수 사업이다.
장성숙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학부모나 보육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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