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인승 이상 대형택시 운행 허용
입력: 2023.02.01 10:30 / 수정: 2023.02.01 10:30

기본요금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 111m 당 200원

대전에서도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 대전시
대전에서도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도 대형택시가 운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중형택시만 영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달 초부터 대형 승용택시 1대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당 200원이다.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도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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