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 조례 위반 주민참여예산 28억 '의결'…"상임위원 자질 없다"
입력: 2023.02.01 07:00 / 수정: 2023.02.02 07:43

신동섭 위원장 "의원들 반성해야 한다…잘못 된 예산 시가 재편성 해야"

인천시, 조례 위반 인정

인천경실련 "시의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집행부인 인천시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인천시의회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형' 75억8700만 원(49개 사업), '협치형' 28억4700만 원(18개 사업), '주민자치회형' 42억7100만 원, '지속사업(2년 이상)' 49억400만 원 등 총 505개 사업 196억8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협치형’ 18개(2개사업 비예산) 사업(총 28억4700만 원) 예산이다.

이 사업은 선정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협의회)가 사업을 심사·선정했기 때문이다.

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심의 겉핥기 …조례 위반 예산 28억 원 의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7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및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가 사업을 심사·선정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다. 심사 및 선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권한이 전혀 없는 협의회가 선정한 사업 예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해당 상임위 및 예결위는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치형’ 사업 예산 28억4700만 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확정됐다.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 예산을 삭감됐을 것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예산이 확정돼 28억 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의·결산, 감시, 견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의회 신동섭 행안위원장은 "조례 위반된 예산을 편성했다면 시가 잘못한 것이다. 또한 시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해당 상임위가 통과 시켰다면 상임위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시 의원들의 미숙으로 인해 통과된 예산은 삭감할 수 없는 만큼 시가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위반한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조례 위반 인정…운영계획안에 기능 추가 "큰 문제없어"

인천시는 조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운영계획안에 (협의회에) 심사·선정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회의 기능에 심사 및 선정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조례에는 위반되지만 운영계획안에 협의회의 기능(심사, 선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 안에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했다.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민선 7기 출범 후 운영계획안 수립은 주민참여예산센터가 주도했다"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범위를 벗어나면 이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 선정에 있어 심사나 선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참여는 곧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협의회가 선정한 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참여예산 확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그동안 많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는 허점을 찾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양쪽의 책임이 크다.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의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시의회가 논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논란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선정 권한이 없는 협의회는 시 조례를 위반, 최근 3년간(2020~2022년) '시정협치형' 및 '협치형' 총 80개 사업(239억6300만 원)을 선정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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