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호실 돌며 금품 놓고가 경찰 '고발'
입력: 2023.01.31 16:01 / 수정: 2023.01.31 16:01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

경남선관위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남선관위
경남선관위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남선관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1월 중순경, A씨와 B씨는 왜 경찰에 고발됐을까.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조합원 9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총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했다.

또 같은 기간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로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며서 본인을 소개한 입후보예정자 B씨의 행각도 적발됐다. 특히 B씨는 호별로 돌며 조합원이 자택에 없을 때 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법을 어겼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부행위 또한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ㅕ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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