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선거운동' 민주당 임종성 의원 당선무효형…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1.31 14:47 / 수정: 2023.01.31 14:53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는 당선 무효형으로, 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임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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