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줄이고 근무시간 늘려야…공간분리‧정년연장 촉구
오광열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처우개선 방안 연구중"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이 당직실무원의 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지역 학교당직실무원들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기본급 등 월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정년 연장도 요구했다.
31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김민숙 시의원 주관으로 대전시교육청 당직실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한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당직실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지역 당직실무원들은 격일제로 일하며 평일 오후 4시 20분까지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다. 16시간을 학교에 있지만 근로시간은 6시간만 인정된다.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20분까지 있는데도 단 9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다. 휴게시간은 15시간에 달한다.
이들은 매달 기본급에 급식비 약 6만~7만원을 더한 금액을 받고 있다. 기본급은 시급 8937원에 인정근로시간 90~110시간을 적용해 월 100만원이 채 안 된다.
다만 연간 명절휴가비 140만원, 정기상여금 30만원 맞춤형복지비 39만원 등 총 209만원을 받는다. 이를 다 합해도 연간 지급액이 1000만~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당직실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인정시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평일 6시간을 8시간으로, 주말과 공휴일 9시간을 1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당직실무원들은 근무공간과 휴게공간 분리도 주문했다. CCTV 등 다수 장비가 설치된 당직실에서 근무와 휴게를 함께 하면서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만 65세 정년을 만 70세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당직실무원 기본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휴게시간에도 비좁은 당직실에서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빛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복 대전지부 당직분과 분과장은 "인천은 평일 8.5시간 휴일 1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서울은 평일 7.5시간, 휴일 11.5시간 하고 있다"며 "대책인력풀을 만들었는데 나이가 만 65세로 돼 있어 오기 어렵다. 저희 중에서 퇴직하고 나가신 이가 인력풀 신청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못하는 데 하루 이틀 정도 하는 대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정년 연장 필요성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년을 65세로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년은 고용부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력풀은 교육청 차원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분리는 예산 측면보다는 공간적 측면 있다. 교육청이 학교현장 실사를 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근로시간이 휴게시간보다 많아야 하고 정부 지침도 그렇게 개선됐다. 서울하고 인천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교육청 관계없이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숙 의원은 지난해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질실무원 급여가 용돈 수준에 그친다며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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