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입력: 2023.01.31 13:20 / 수정: 2023.01.31 13:20

오는 2월 10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

부여군청 전경 / 부여군
부여군청 전경 / 부여군

[더팩트 | 부여=최웅 기자] 충남 부여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는 한시적 유가 연동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이다.

신청은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가보조금 지원은 고유가 상황이 속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 악화,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복지 정책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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