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입력: 2023.01.31 10:19 / 수정: 2023.01.31 10: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며 지난해 20만 건 적발
검표 인력 추가 운영 등 집중 단속


코레일이 2월 한달동안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 코레일
코레일이 2월 한달동안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 코레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 승차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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