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입력: 2023.01.30 21:08 / 수정: 2023.01.30 21:08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방조한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C(24)씨에게 주술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다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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