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줄인다
입력: 2023.01.30 15:50 / 수정: 2023.01.30 15:50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 2배 인상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내달 28일까지


전남도 슬로건./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 슬로건./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청 기한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해 내달 28일까지다.

1인가구는 12만4000원에서 24만8000원, 2인가구는 16만7000원에서 33만4000원, 3인가구는 22만2000원에서 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은 29만1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명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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