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정의당대구시당이 검찰에 고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등 혐의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직권 남용’. ‘강요죄’등으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좌측부터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 정의당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직권 남용’. ‘강요죄’등으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5일 대구를 방문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만난 홍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대구에서 시범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정의당과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단체장들의 업무가 상당부분 광역단체장에 종속되어 있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지원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요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