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취약계층에 긴급난방비 10만원 지급
입력: 2023.01.30 14:48 / 수정: 2023.01.30 14:48

정부·경남도 지원 사업과 별개 추진, 중복수급 가능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으로 10만원씩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주시의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남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 등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시비 13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긴급난방비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3000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조규일 시장은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