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00만원 미만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 대상
서천군청사 / 서천군청 제공 |
[더팩트 | 서천=최웅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한다.
또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중 토지 붕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면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과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도 아낄 수 있다"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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