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괴산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임대농업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 6개 임대사업소 중 괴산읍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 정착 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괴산군에 주소가 있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 중 운반 차량이 없고 운반을 희망하는 괴산군 농업인이다.
운반서비스가 가능한 기종은 대형농기계 2종(콤바인, 트랙터), 소형농기계 4종(굴착기, 보행관리기, 자주식콩탈곡기, 콩예취기)이다.
농기계 운반료는 신청 농가에서 괴산읍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5㎞ 이내는 정액제로 소형(1톤)은 왕복 2만원, 대형(5톤)은 왕복 4만원의 운반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추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운반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용 최소 2일 전 운송업체에 배송을 요청해야 한다.
운반 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이며, 입고는 사용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