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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제공 |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에 대한 신고자들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29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남체육회장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A씨는 전남의 모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 조력자가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25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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