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피해 광주 정착 고려인 동포, 체류비자 만료로 ‘벼랑 끝’
입력: 2023.01.27 16:24 / 수정: 2023.01.27 16:24

종전 기약할 수 없는데 난민비자 체류 6개월…정부 나서서 해결책 마련해줘야

우크라이나 전쟁 참화를 피해 고국에 귀환한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지만 난민 체류비자가 허용하는 6개월이 넘어서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려인 마을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 참화를 피해 고국에 귀환한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지만 난민 체류비자가 허용하는 6개월이 넘어서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려인 마을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를 피해 고국에 귀환,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동포 중 일부가 체류비자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 전쟁 발발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종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체류비자 만료일은 하루하루 다가서고 있어 난민 신분의 동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2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무국적자 신분인 문안젤리카(30세)씨와 아들 문마르크(3세)군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오뎃사를 떠나 폴란드로 피신했다. 난민센터에 머무는 동안 조국 귀환을 위해 폴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무국적자이자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고려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만 있어도 비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문씨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제시해 간신히 한국으로만 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와 90일 단기비자를 발급받았다.

두 사람은 광주고려인마을이 항공권을 지원해 광주에 정착했다. 이후 장기체류를 위해 광주출입국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로는 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난민비자(G-1)를 받았다. 난민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비자연장을 신청했지만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오는 4월까지 만료되는 체류비자를 받았다.

문 씨는 여행증명서 연장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문의했으나 무국적자이기에 여권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고려인마을에 정착한 고려인동포 중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자는 10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구소련시절 선조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머물다 계절농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으나 소련해체 후 무국적자 신분이 된 3만여 명의 고려인동포 후손들이다. 이들 선조들은 소련이 해체 돼 각국이 독립하자 출신지역으로 돌아가 국적을 발급받아야 하나 이들은 시기를 놓쳐 무국적자가 되었다.

무국적자이기에 평생 살던 지역을 못 벗어날 줄 알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쟁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것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무국적자의 불안한 신분은 조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동포 문제는 30년 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며 "정부가 특별한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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