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KTX·SRT 궤도 이탈 등 사고 책임
입력: 2023.01.27 15:01 / 수정: 2023.01.27 15:01

KTX 궤도 이탈 7.2억원,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 이탈 7.2억원 등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3건의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3건의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7.2억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7.2억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 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 약 6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를 정비하며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사고는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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