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착용의무 유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전남도청 제공>/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오는 30일부터 실내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될 뿐이다.
이병철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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